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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종류를 알아보자정부지원금 2023. 12. 13. 14:52
이번 글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종류를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고 국가바우처의 정의와 국가바우처를 사용할 때 이용하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복지 대상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읽어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가바우처란?
국가바우처는 국가가 복지대상자에게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대신에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해서 복지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지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고용이 어려운 계층의 취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 '국민행복바우처의 사용방법'에 정리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란?
사회서비스는 개인이나 사회의 복지를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는 바우처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의 지불, 비용의 정산 등의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바우처(이용권)로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별점
예전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나의 공급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제한되었다면, 지금은 수요자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요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급기관의 독점으로 인한 허위, 부당 청구등의 문제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의 표는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 지금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차별점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구 분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지원대상 저소득층 서민, 중산층 비용부담 전액 국가지원 일부 본인부담 시 간 공급기관 재량에 따라 대상자가 원하는것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하나의 기관이 독점 다수의 기관이 경쟁 서비스
내 용정형화된 같은 내용의 서비스 제공 공급기관들의 경쟁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종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회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
- 장애인활동지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장애인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에너지바우처
- 아이돌봄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에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º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등록 1~3급 장애인
(만6세이상!만65세미만)
- 선정기준 : 인정점수 220점이상의 1~3급장애인
- 지원내용 : 등급에 따라 47~118시간
(추가급여 10~273시간)
- 본인부담금 : 면제 ~113,500원
º 시/도 추가지원
- 지원대상 : 등록 1~6급 장애인
(시도별로 등급이 다름)
- 선정기준 : 시도별로 다름
- 지원내용 : 시도 및 등급에 따라서 10~868시간
- 본인부담금 : 시도 및 등급에 따라서 다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º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 지원대상 : 사업별로 다름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20%이하
(사업별로 다름)
- 지원내용 : 사업별로 다름(월1회~월20회)
- 본인부담금 : 사업별로 다름
º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장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예외 지원이 가능함)
- 지원내용 : 등급에 따라서 5일~25일간 건강관리사를 지원해줌
- 본인부담금 : 기관별로 다름
º가사간병 방문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65세미만)
-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월 24, 27시간
- 본인부담금 : 면제~22,680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
º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월 14~22만원 내에서 포인트지원
(월8회 주2회/회당50분)
- 본인부담금 : 면제~최대8만원
(제공기관 직납)
º 언어발달지원
- 지원대상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선정기준 : 시/도별로 다름
- 지원내용 : 월14~22만원내에서 포인트지원
(월8회 주2회/회당50분)
- 본인부담금 : 면제~최대6만원
▷ 발달장애인지원
º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 선정기준 :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따라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와 보호자
- 지원내용 : 월16만원 포인트제공
(회당50~100분, 월3~4회이상)
- 본인부담금 : 4천원~최대4만원
º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65세미만 발달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18세이상 65세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월 56시간, 100시간, 132시간
- 본인부담금 : 없음
º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원대상 : 만12세이상 18세미만 발달장애학생
- 선정기준 : 만12세이상 18세미만의 일반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중,고등학교의 해당학급)에 다니고있는 발달장애학생
- 지원내용 : 월 44시간
- 본인부담금 : 없음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지원대상 : 임신이 확진된(임신확인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자
- 선정기준 : 임신이 확진된(임신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내용 : 일 한도 없이 임신 1회당 60만원, 다태아의 경우에는 100만원
- 본인부담금 : 면제, 지원금액을 다 소진했을 경우 신용카드대금으로 청구됨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이하 청소년 산모
- 선정기준 :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8세미만의 청소년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 본인부담금 : 면제, 지원금액을 다 소진했을 경우 신용카드대금으로 청구됨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24개월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
- 선정기준 : 만 2세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
- 지원내용 : 기저귀는 월64,000원, 조제분유는 월86,000원
- 본인부담금 : 면제, 월 지원금액을 다 소진했을 경우 신용카드대금으로 청구됨
▷ 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선정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내용 : 다음과 같다
- 1인가구 : 95,000원(하:7,000, 동:88,000)
- 2인가구 : 134,000원(하:10,000, 동:124,000)
- 3인가구 : 167,500원(하:15,000, 동:152,000)
- 본인부담금 : 면제, 월 지원금액을 다 소진했을 경우 신용카드대금으로 청구됨
▷ 아이돌봄지원
- 지원대상 : 다음과 같다
- 시간제:만3개월~만12세이하 아동
- 종일제:만3개월~만36개월이하 영아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소득 유형별로 다름
- 본인부담금 : 소득 유형별로 다름
▷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다음과 같다
- 출생연도 만11세~만18세
- 지원기간:만18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 지원
- 선정기준 : 다음과 같다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차상위장애인,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월 11,000원 지원
- 연간 최대 132,000원 지원
- 6개월 단위로 지원됨
- 본인부담금 : 없음
국민행복바우처의 신청방법
국민행복바우처의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한 장의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지원(아이행복카드와 호환)과 17종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은 후에 2) 바우처 서비스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카드발급은 하지 않고 바로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방문신청, 전화신청, 온라인신청으로 할 수 있고, 신청 가능한 카드사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는 카드사별로 신청방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신청으로 들어가면 혜택의 내용이 카드사별로 있으니 참고하세요.
▷ BC카드
- 방문신청 : 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카드, 우체국, 수협,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
- 전화신청 : 1899-4651
- 온라인신청 : 국민행복카드 신청
▷ 롯데카드
- 방문신청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과 롯데 백화점
- 전화신청 : 1899-4282
- 온라인신청 : 국민행복카드 신청
▷ 삼성카드
- 방문신청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과 신세계, 세이 백화점
- 전화신청 : 1566-3336
- 온라인신청 : 국민행복카드 신청
▷ KB국민카드
- 방문신청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과 KB국민은행
- 전화신청 : 1599-7900
- 온라인신청 : 국민행복카드 신청
▷ 신한카드
- 방문신청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과 신한은행
- 전화신청 : 1544-8868
- 온라인신청 : 국민행복카드 신청
▶ 바우처 신청
바우처 신청은 사회서비스별로 운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해서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바우처 등록하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군, 구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정부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둘다 신청해야 함
- 정부지원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
- 생리대 바우처 지원내용
- 생리대 바우처 신청방법
- 생리대 바우처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사별 생리대
바우처 가맹점[ 아이돌봄 서비스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 첫만남이용권의 사용법
- 첫만남이용권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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