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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신청으로 출산지원을 한번에 해결하자
    정부지원금 2023. 12. 17. 17:29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신청은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처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산부의 건강관리, 출산준비, 출산 후 돌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라는 글의 썸네일입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지원대상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지원대상

     

    아래의 내용은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제한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것입니다.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지원대상 ]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함

    -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자(산모)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등록은 태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후에 가능합니다.

     

    출산 원스톱 서비스중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선정기준( 소득기준 등)에 따라서 서비스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제한되는 서비스 종류 ]

    - 해산급여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등

    * 아래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 해산급여 신청'에 관한 글을 참고하세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과 해산급여의 신청

    이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과 해산급여의 신청에 관한 포스팅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의 내용은 기저

    1thing-go.tistory.com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지원내용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는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출산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처리 서비스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출산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지원내용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지원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출산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공통서비스)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지자체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    분 내    용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KTX,SRT다자녀할인

    지자체 서비스
    지자체별로 다름

    - 시도 출산 지원금
    - 출산용품
    -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 유축기대여
    - 5-TOUCH 건강교실
    - 시군구 출산 지원금
    - 다자녀출산축하
    -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 발급
    - 산후모유 수유교실

     

    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지원은 각 해당 서비스에 따라 현금, 현금 감면, 현물, 기타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신청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출산가정에서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신청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신청 :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인 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방문 신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필요)
    • 온라인 신청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그리고 자격확인 연계등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해산급여의 경우에는 출산자(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시에 공공요금감면을 위해서 고객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1) 행복출산통합처리 신청버튼 클릭

    2)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4)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3) 전화문의 

    • 제도문의

          ☎ 044-205-2774

    • 온라인신청 문의 

           ☎ 1588-2188

           ☎ 02-3703-2500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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