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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신청방법을 알아보자정부지원금 2023. 12. 16. 00:43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신청방법에는 행복주택에 지원하는 각 계층별 입주자 자격(선정기준), 행복주택의 임대료 그리고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은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을 의미합니다.
이제 각 계층별로 신청조건(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같이 보실까요?
[각 계층별 행복주택]
- 대학생 행복주택
- 청년 행복주택
-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 고령자 행복주택
-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 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행복주택
* 행복주택에 대한 신청조건(선정기준)을 각 계층별로 아래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대학생 행복주택
대학생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기준
미혼이고 무주택자로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이 예정인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한 후 2년 이내인 자소득기준
전년도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1인가구 :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 2인가구 : 월평균소득의 110%이하
- 3인이상가구:월평균소득의 100%이하자산기준 [ 2023년 기준 ]
- 본인 총자산 8,500만원
- 자동차 미소유▶ 청년 행복주택
다음은 청년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입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기준
미혼이고 무주택자로
- 19세~39세
- 소득이 있는 업무를 본 기간이 5년 이내인 자
- 퇴직 한지 1년 이내의 자 중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소득기준
세대소득 또는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1인가구 :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 2인가구 : 월평균소득의 110%이하
- 3인이상가구: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기준
세대 또는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2023년기준)
- 총자산 2억9,90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의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기준
[ 신혼부부 ]
-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
- 혼인을 계획하고 있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맞벌이부부 2인가구 : 월평균소득의 130%이하
-1인가구또는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 월평균소득의 110%이하
-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자산기준
세대내에서 (2023년 기준)
- 총자산 3억6,10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한부모가족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은 인적기준을 제외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예비) 신혼부부의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인적기준
- 태아를 포함한 6세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맞벌이부부 2인가구 : 월평균소득의 130%이하
-1인가구또는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 월평균소득의 110%이하
-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자산기준
세대내에서 (2023년 기준)
- 총자산 3억6,10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행복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행복주택
고령자 행복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자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입니다.
인적기준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1인가구 :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 2인가구 : 월평균소득의 110%이하
-3인이상가구:월평균소득의 100%이하자산기준
세대내에서(2023년기준)
- 총자산 3억6,10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은 정부가 산업단지 내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공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요건이 적용됨
- 연접해 있는 시, 군을 포함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등에서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사람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맞벌이부부 2인가구 : 월평균소득의 130%이하
-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 월평균소득의 110%이하
-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자산기준
세대내에서(2023년 기준)
- 총자산 3억6,10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행복주택
아래의 내용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행복주택에 관한 선정기준입니다.
인적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함
[ 창업인 ]
- 19~39세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또는 예비창업인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 19~39세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이 포함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맞벌이부부 2인가구 : 월평균소득의 130%이하
-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 월평균소득의 110%이하
-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자산기준
세대내에서(2023년 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원
- 자동차 3,683만원지금까지 행복주택 신청조건(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조건을 읽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서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의 임대료
각 계층별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임 대 료
- 대학생
- 소득이 없는 청년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산업단지근로자
-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시세의 80%
- 고령자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시세의 60% ▶ 행복주택의 거주기간
각 계층별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거 주 기 간
대학생 및 청년6년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의 입주자
-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자녀가 없는 경우 :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경우:10년
주거급여수급자20년
고령자20년
산업단지 근로자6년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또는 행복주택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청약을 했을 때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에는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내용의 최대거주기간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이 A단지에서 4년 거주 후에 다시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했을 때는 최대 2년만 거주가 가능합니다.행복주택의 신청방법
행복주택의 신청방법은 공공주택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대표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표전화와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1600-1004 ),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전화 ( 1600-3456 ), 홈페이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 :
대표전화 ( 1588-0466 ), 홈페이지
GH 경기주택도시공사
SMS 신청 SMS 수정 SMS 해지
www.g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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