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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청구방법은?정부지원금 2023. 12. 8. 21:49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청구방법'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지원품목, 지급금액 그리고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소모성 재료비 부담을 줄여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대상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모든 당뇨병환자로서 국민건강공단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공단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습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품목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품목은 당뇨병 진단에 따라서 지원하는 품목이 다릅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 제1형 당뇨병환자
(제1형 당뇨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과 그외 품목이 기준금액이 다름. 아래내용 참조)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 품목
○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모든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와 상관없이 지원)
- 혈당측정검사지
- 채혈침(란셋)
- 인슐린주사기
-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인슐린펌프용주사기
-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급금액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급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금액과 지급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금액과 지급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급금액을 구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금액
먼저, 기준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당뇨병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전극 제외)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제외 )의 기준금액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일수에 아래의 표에 있는 일당 기준금액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일) 인슐린 O 인슐린 X 제1형
당뇨병
환자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품목2,500원 해당
사항
X제2형
당뇨병
환자만19세 미만 2,500원 1,300원 만19세이상
1일
인슐린
투여
횟수1회
투여900원 해당
사항
X2회
투여1,800원 해당
사항
X3회
이상
투여2,500원 해당
사항
X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 1,300원 예를들면, 나이가 20살인 제2형 당뇨병 환자가 30일 동안 인슐린을 하루에 2회 맡는다면 기준금액은 얼마일까요?
▷ 나이 20살
인슐린 투여 o
인슐린 2회 투여 : 1,800원(일당)
▷ 처방일수 : 30일
1,800원 ×30일=54,000원
기준금액은 54,000원입니다.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은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에 아래의 표에 있는 일당 기준금액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0,000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과 1개당 사용가능일수입니다.
등록제품 사용가능
일수
Dexcom G5ⓡMobile/G4ⓡPLATINUM Sensor
Guardian Sensor 3 (MMT-7020C3)
Guardian Sensor 3 (MMT-7020D3)
Guardian Sensor 3 (MMT-7020C7)
Guardian Sensor 3 (MMT-7020D7)
Guardian Sensor4 (MMT-7040QC7)
Guardian Sensor4 (MMT-7040QD7)
Guardian Sensor4 (MMT-7040C7)
Guardian Sensor4 (MMT-7040D7)7일
G6 sensor Applicator-STS-GS-012
G6 sensor Applicator-STS-GS-009
Dexcome G7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10일
FreeStyle Libre14일
CareSens Air(CGM-ST-002)15일 그러면, Dexcom G5ⓡMobile/G4ⓡPLATINUM Sensor 제품의 기준금액은 얼마일까요?
▷Dexcom G5ⓡMobile/G4ⓡPLATINUM Sensor 제품의 사용일수 : 7일
▷일당 기준금액 : 10,000원
7 × 10,000 = 70,000원
기준금액은 70,000원이 됩니다.지급기준
○ 당뇨병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제외)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의 지급기준은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소모성 재료를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한 금액의 90%를 공단에서 지급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90%를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제외) 구입시 지급금액]
▷ 임신성 당뇨
인슐린 투여 x
처방일수 30일
기준금액 : 1,300원 × 30 = 39,000원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지급기준 : 구입금액의 90%
구입금액이 35,000원이면
지급금액은 31,500원입니다.
35,000원 × 90% = 31,500원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구입한 경우
지급기준 : 기준금액의 90%
구입금액이 50,000원이면
지급금액은 35,100원입니다.
39,000원 × 90% = 35,100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지급기준도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르게 산정합니다.
기준금액이내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70%를 공단에서 지급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70%를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구입시 지급금액]
▷G6 sensor Applicator-STS-GS-012
제품구입
사용가능일수 : 10일
일당기준금액 : 10,000원
기준금액:10,000원×10일=100,000원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지급기준 : 구입금액의 70%
구입금액이 80,000원이면
지급금액은 56,000입니다.
80,000원 × 70%=56,000원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구입한 경우
지급기준 : 기준금액의 70%
구입금액이 120,000원이면
지급금액은 70,000원입니다.
100,000원 × 70%=70,000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당뇨병 환자 등록 절차와 신청방법
이제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요양비)를 지원받으려면 먼저 공단에 당뇨병 환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 등록 절차
1) 당뇨병 급여대상자(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전문의가 당뇨병 대상자임을 확진합니다.
-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의사
3) 담당의사는 당뇨병을 확진 후 등록신청서를 당뇨병 대상자에게 발행합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
4) 급여대상자(당뇨병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또는 요양기관에 당뇨병 환자 등록을 신청접수합니다.
- 공단에 급여대상자(당뇨병환자)로 등록된 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할 때만 소모성 재료비(요양비)가 지원됩니다.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또는 요양기관에 당뇨병 환자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제출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 공단 및 출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 또는 공단 및 출장소에 신분증 사본과 등록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합니다.
○ 요양기관
- 제출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 등록합니다.
당뇨병 환자 등록적용일
당뇨병 환자 등록적용일은 애매한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구 분 등록적용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담당의사의 사실확인서로부터
[ 90일 이내 공단에 신청할때 ]
-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 90일 경과 후에 접수시 ]
- 방문접수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 우편접수
우편소인 날짜
- 팩스접수
팩스 접수된 날짜
요양기관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급여대상자(당뇨병 환자)는 공단에 당뇨병 환자임을 등록한 후 병원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는 처방전 발급 시 유의사항과 요양비 청구방법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같은날에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방의사
당뇨병의 유형에 따라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의 전공분야가 다릅니다.
[ 처방의사 ]
▷ 제1형 당뇨병
- 내과
- 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의사
- 단 90일을 초과해서 처방할 경우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
- 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기간
[ 처방기간 ]
▷ 원칙
- 1회 최대 90일 처방
▷ 예외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외 품목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180일내 처방이 가능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
100일 이내 처방 가능
( 최초 처방은 30일 이내 )○ 소모성재료 구입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소모성재료를 구입할 때에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요양비(소모성 재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 소모성 재료비(요양비) 청구방법
당뇨 소모성 재료비 청구방법(요양비 청구방법)은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후에 재료비를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기한
-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
○ 요양비 청구방법
- 개인 :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요양비청구◁)
- 준요양기관 :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서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부
- 세금계산서 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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