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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지원금 2023. 11. 27. 21:06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연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기초연금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수령방법이라는 글의 썸네일입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의 대상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자

    - 만 65세 이상인자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와 같은 주민등록자)


    -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 아래에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24년 기준)

     

    기초연금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에 대한 산정방식을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지로'사이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구의 소득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액
    (24년 기준)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부부중 한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와 특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직역연금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의 종사자만 가입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해당여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사항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되었을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금액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은 매월 25일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지급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400원

     

     

    단,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분 (소득역전방지 감액)

    -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20% 부부감액 )


     

     

     

     

     

     

     

    기초연금의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온라인 신청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절차]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  년
           ↓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 1일부터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지사의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기초연금신청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 ]
    - 전화신청
      국번없이 1355 (유료)

    - 모바일 신청
      국민연금공단 앱 : '내 곁에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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