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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4가지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지원금 2023. 11. 22. 20:52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4가지와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지만 막막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도와줄 정책 중의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글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과 신청에 관한 글의 썸네일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이 적금상품은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5년)

    납입금액
    - 매월 1천원 -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

    - 24년 2~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음

    금    리
    취급은행별로 자율결정

    (은행연합회 금리비교)

    혜    택
    - 청소년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이 이자에 대한 비과세혜택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

     

     

    [ 청년도약계좌의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

    청년도약계좌의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고, 연소득이 7500만원 넘을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표는 개인소득 구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개인소득  납 입
    한 도
    비율 정   부
    기여금
    ( 매월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1,600만원 이하)
    40만원 6%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4가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나이요건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

    금융소득요건
    계좌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소득요건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본인을 포함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위의 내용 중 가구소득요건에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나오는데 '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가구원수 24년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8,134,412
    2인 가구 79,544,352
    3인 가구 101,836,596
    4인 가구 123,766,116
    5인 가구 144,627,876
    6인 가구 164,556,768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서 매월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3-4주소요)
         ↓
    계좌개설 - 익월 초에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청년의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을 통해 계좌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취급은행에 통보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절차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3) 가구소득 확인 4) 확인결과 통보의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에 반영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조건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내용이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 행복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 행복주택의 신청조건
    - 행복주택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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