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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과 해산급여의 신청정부지원금 2023. 12. 22. 21:51
이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과 해산급여의 신청에 관한 포스팅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의 내용은 기저귀/조제분유, 해산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0~24개월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보장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수급가구를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를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를 말합니다.(청소년 한부모가족을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 가구에 속해있는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 가구에 속해 있는 2세 미만의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 대상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부자, 조손) 및 입양 가정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의사의 판단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모유수유가 안되는 경우]
- 산모의 사망
- 산모의 특정질병
- 산모의 의식기능이 현저히 저하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등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은 지원금액을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액 ]
○ 2024년 기준
- 기저귀
월 9만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기저귀 바우처신청, 조제분유신청
기저귀 바우처 신청과 조제분유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 보건소
-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 www.bokjiro.go.kr ◁
[ 복지로 신청절차 ]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임신출산
6)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정부24 : ▷www.gov.kr ◁해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해산급여의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해산급여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을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 지원금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을 포함)을 한 경우의 해산급여 지원금은 1인당 70만원 입니다. 만약에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해산급여 신청
해산급여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할 때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능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그리고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해산급여 온라인 신청절차 ]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저소득층
6) 해산/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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