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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과 해산급여의 신청
    정부지원금 2023. 12. 22. 21:51

    이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과 해산급여의 신청에 관한 포스팅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의 내용은 기저귀/조제분유, 해산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과 해산급여 신청에 관한 글의 썸네일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0~24개월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보장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수급가구를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를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를 말합니다.(청소년 한부모가족을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 가구에 속해있는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 가구에 속해 있는 2세 미만의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 대상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부자, 조손) 및 입양 가정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의사의 판단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모유수유가 안되는 경우]

    - 산모의 사망

    - 산모의 특정질병
    - 산모의 의식기능이 현저히 저하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등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은 지원금액을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액 ]

    ○ 2024년 기준
    - 기저귀
    월 9만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 바우처신청, 조제분유신청

    기저귀 바우처 신청과 조제분유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 보건소
    -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 복지로 신청절차 ]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임신출산
    6)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정부24www.gov.kr ◁ 

     

     

     

     

     

     

    해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해산급여의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해산급여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을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 지원금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을 포함)을 한 경우의 해산급여 지원금은 1인당 70만원 입니다. 만약에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해산급여 신청

    해산급여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할 때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능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그리고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해산급여 온라인 신청절차 ]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저소득층
    6) 해산/장제

     

     


     

    관련된 내용을 올렸으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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