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자정부지원금 2024. 1. 20. 00:11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한 이번 포스팅은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라는 정책으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긴급의료비 지원대상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지원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원요건
긴급의료비 지원대상의 요건은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퇴원 3일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 지원 요청을 한 후에 사망한 분
- 동일 상병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이전 지원 종료 후에 2년 경과 시 재지원 할 수 있음)
▶ 선정기준
긴급의료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으로 나눕니다. 긴급의료비 지원대상은 이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기준에서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672,468원씩 증가합니다.
가구규모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671,334 2인 2,761,957 3인 3,535,992 4인 4,297,434 5인 5,021,801 6인 5,713,777 (단위 : 원/월)
2) 재산기준 :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
긴급의료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인 재산기준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 역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대도시 24,100이하 31,000이하 중소도시 15,200이하 19,400이하 농어촌 13,000이하 16,500이하 (단위 : 만원)
3) 금융재산기준 : '생활준비금+6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7인가구 이상은 1인이 증가할 때마다 896,000원이 추가됩니다.
가구규모 금 액 1인 8,228,000 2인 9,682,000 3인 10,714,000 4인 11,729,000 5인 12,695,000 6인 13,618,000 (단위 : 원)
긴급의료비 지원내용
긴급의료비 지원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지원이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최대 2회 지원합니다.
2) 의료기관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을 지원함(수술에 준하는 시술도 포함하고, 당일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관련 있는 경우에 인정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항목이 아닌경우 - 간병비
- 의료소모품 구입비
- 보조기 구입비
- 의료기기 구입비
-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 구급차 이용료
- 비급여 도수치료비
- 비급여 증식치료비/추나요법
- 비급여 식대
- 비급여 입원료긴급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은 퇴원 전 요청이 원칙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은 시, 군, 구청에 방문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방문신청 : 시, 군, 구청에서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 없이 129
- 서식 / 자료 : 복지로
- 보건복지상담센터 : www.129.go.kr대상자의 의료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결정되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사용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절차
다음은 긴급의료비 지원절차입니다.
1) 의료지원 요청
2) 3일 이내에 대상자 여부를 확인(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통보
3)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4)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제공된 비용을 [서식10호]에 따라 청구
5) 시, 군, 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같이 보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 긴급생계 지원금 대상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재취업수당 서류를 알아보자 (0) 2024.01.26 [ 국민내일배움카드 ]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0) 2024.01.2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달라진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0) 2024.01.1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종류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0) 2024.01.15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은? (0) 202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