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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달라진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정부지원금 2024. 1. 17. 23:56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달라진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이번 포스팅은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빨리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긴급생계 지원금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그리고, 달라진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썸네일입니다.

     

    긴급생계 지원금 대상자

    긴급생계 지원금 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과 재산(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긴급생계 지원금대상자 ]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2) 소득기준을 충족한 사람
    3) 재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아래 내용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에게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구성원에게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살고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할 경우
    • 단전이 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도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소득기준을 충족한 사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가구규모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인 1,671,334
    2인 2,761,957
    3인 3,535,992
    4인 4,297,434
    5인 5,021,801
    6인 5,713,777

    (2024년 기준,단위: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672,468원씩 증가합니다.

     

    ▶ 재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재산에는 재산합계액과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산합계액과 금융재산의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 재산의 합계액 + 금융재산

     

    1) '지역별 재산합계액의 기준금액'에 부합해야 합니다 

     

    (재산의 합계액=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구 분 재산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대도시 2억4,100만원 이하 3억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 1억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1억6,500만원 이하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한 '금융재산 기준 금액'에 부합해야 합니다

     

    금융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규모 고시금액(생활준비금포함)
    1인 8,228,000
    2인 9,682,000
    3인 10,714,000
    4인 11,729,000
    5인 12,695,000
    6인 13,618,000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단위:원)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할 때마다 896,000원이 추가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가구규모 생계지원금(단위:원/월)
    1인 713,100
    2인 1,178,400
    3인 1,508,600
    4인 1,833,500
    5인 2,142,600
    6인 2,437,800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별도의 신청사항이 없으므로 직접 지원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의 시, 군, 구청에서 직접 지원

     (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도 포함)

     

    ▶ 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달라진 점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인 금융재산 기준안 체계의 변경입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4인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를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서 월 1,833,500원을 지급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구규모 2023년 2024년
    1인 623,300 713,100
    2인 1,036,800 1,178,400
    3인 1,330,400 1,508,600
    4인 1,620,200 1,833,500
    5인 1,899,200 2,142,600
    6인 2,168,300 2,437,800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안,단위:원/월)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한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기준금액'으로 개선하였고, 금융재산의 기준안 체계를 '일원화' 하였음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 두 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였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서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규모
    2023년 2024년
    고시 지침
    (생활준비금)
    고시
    (생활준비금포함)
    1인 6,000,000 2,077,000 8,228,000
    2인 6,000,000 3,456,000 9,682,000
    3인 6,000,000 4,343,000 10,714,000
    4인 6,000,000 5,400,000 11,729,000
    5인 6,000,000 6,330,000 12,695,000
    6인 6,000,000 7,227,000 13,618,000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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