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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달라진 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정부지원금 2024. 1. 10. 01:16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의 포스팅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의 글에대한 썸네일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이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Ⅰ 형

    - 15~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Ⅱ 형
    - 1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 2024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의 나이기준이 만15세 부터(종전 만18세) 34까지로 확대됩니다.

     

     

    위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했습니다.

     

    필요요건 나이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
    경험
    Ⅰ형 요건
    심사형
    15-69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이하
    (청년5억원이하)
    최근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최근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미만
    청년 15-34 중위소득
    120%이하
    5억원
    이하
    -
    Ⅱ형 특정계층 15-69 - - -
    청년 15-34 -
    중장년 35-69 중위소득
    100%이하

     

    * 비경활 :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의 사람들

     

    * 특정계층 : 다음과 같다.

     

    국민취업지원대상의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학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위기의 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영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하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FTA피해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에는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Ⅰ형, Ⅱ형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소득지원'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다음의 내용과 같이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Ⅰ유형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
    : 18세이하, 70세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

    15 ~ 195.4만원 지원

    - 취업활동계획수립참여수당
      : 15~25만원

    - 직업훈련 참여시
      : 최대 195.4만원 
      (월28.4만원,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작성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작성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2024년 2월 9일부터 청년연령 확대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 참여가능한 청년연령이 최대 37세까지 확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연령은 기존 참여가능 청년 연령인 '18세 ~ 34세'에서 '15세 ~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 최대 3년)'로 최대 37세까지 확대됩니다.

     

    15세 ~ 34세(최대 37세) 청년의 참여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기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이 중단되었지만, 24년 부터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 기준금액 - 신고소득

       (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 )

     

     * 기준금액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중에서 큰 금액

     

     * 신고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일경험,직업훈련등)

     

    ○ 24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에 따른 기준금액

     

    구직촉진수당
    (단위:만원)
    기준금액
    50/60 1인가구 중위소득 60% 금액
    (133.7만원)
    70/80/90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140/160/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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