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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무조정 신청과 개인 신용회복위원회란 무엇인가?
    정부지원금 2024. 1. 4. 23:52

    '개인채무조정과 개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포스팅은 빚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채무조정의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란 무엇인가라는 글의 썸네일입니다.

     

    개인채무조정이란?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기관에서 하는 채무조정과 법원에서 하는 채무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이 신용상태를 회복하고 금융거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종류는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정상채무자
    • 연체기간 0~30일
    •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 방지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선제적 채무조정으로 연체 장기화 방지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장기연체 채무자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회생 지원

     

    ▶ 법원의 채무조정

    '법원의 채무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정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개인채무조정의 종류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해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가용소득-채무자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소득을 말함)

     

    2)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으로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종류인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지원내용

    지금부터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신청자의 개인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채무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 최근 6개월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는 아니지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가 된 경우
    2) 신속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은 과중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을 지원합니다.

     

    구    분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서

    -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 연장된 상환기간내에서 원리금분할상환
    상환유예 - 원리금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중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입니다.

     

    ▷ 지원대상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 최근 6개월내에 신규로 받은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지원내용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의 지원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채무감면'이 있습니다.

     

    구    분 지원내용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의 정도에 따라서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 최저이자율 3.25%
    - 최고이자율 8%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서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신청자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지원내용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지원내용은 '이자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입니다.

     

    구    분 지원내용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환 등을 고려해서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서

    - 미상각채권 원금0~30% 감면
    - 상각채권원금20~70%
     (사회취약계층은 90%) 감면

     

     

     

     

     

     

     

    개인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개인채무조정의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받은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만든 채무자
    •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중인 자 
    •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갚았는데 채권자가 안 갚았다고 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경우에 하는 소송

     

    개인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방법

    개인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방법에는 전국에 있는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 예약을 해서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예약 ]

     - 콜센터
       1600-5500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cyber.ccrs.or.kr

    - 모바일 어플
      모바일 앱 '신용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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