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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내일배움카드 ]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정부지원금 2024. 1. 23. 23:31

    '[ 국민내일배움카드 ]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이번 포스팅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등을 지원해 주는 혜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국민들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혜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관한 썸네일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면 '국민 누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배움카드 지원제외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3) 연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4) 월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의 근로자 (만 45세 미만)

     

    5)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만 75세 이상인 자

     

    * 수업연한 : 정규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수학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등의 대가를 받는 사람(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

                                           

    ▶ 내일배움카드 자격의 선정기준

    내일배움카드 자격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희망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에 대해 적정기간 동안 훈련상담을 하고, 그 결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에 배정할 수 있음

     

    ▶ 추가지원 대상자

    내일배움카드 추가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지원 대상자 추가지원금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100만원 지급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지급

    ( 참고 : 직업훈련포털 )

     

    * 고용위기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23.1.1~24.6.30)

    * 특별고용지원업종 : 택시운송업 (22.4.1~24.6.30)

     

     

     

     

     

     

    내일배움카드 지원금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기준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구   분 지원내용
    일반 참여자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형, Ⅱ형 중 특정계층
    훈련비의 100% 또는 80%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형 중 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 위의 내용 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형, Ⅱ형, 특정계층 등에 관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이란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 실업자 등이 월 최대 11.6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의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원 지급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함

     

    ▶ 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부터 5년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방문신청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

    -  HRD-Net 신청 : www.hrd.go.kr

     

     

    내일배움카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한 서류 ]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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