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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정부지원금 2024. 1. 23. 23:31
'[ 국민내일배움카드 ]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이번 포스팅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등을 지원해 주는 혜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국민들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혜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면 '국민 누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배움카드 지원제외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3) 연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4) 월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의 근로자 (만 45세 미만)
5)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만 75세 이상인 자
* 수업연한 : 정규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수학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등의 대가를 받는 사람(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
▶ 내일배움카드 자격의 선정기준
내일배움카드 자격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희망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에 대해 적정기간 동안 훈련상담을 하고, 그 결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에 배정할 수 있음
▶ 추가지원 대상자
내일배움카드 추가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지원 대상자 추가지원금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100만원 지급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원 지급 ( 참고 : 직업훈련포털 )
* 고용위기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23.1.1~24.6.30)
* 특별고용지원업종 : 택시운송업 (22.4.1~24.6.30)
내일배움카드 지원금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기준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구 분 지원내용 일반 참여자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형, Ⅱ형 중 특정계층훈련비의 100% 또는 80%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형 중 청/중장년층훈련비의 50~85% 지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훈련비의 72.5~92.5% 지원 * 위의 내용 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형, Ⅱ형, 특정계층 등에 관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이란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 실업자 등이 월 최대 11.6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의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원 지급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2)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함
▶ 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부터 5년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방문신청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
- HRD-Net 신청 : www.hrd.go.kr내일배움카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한 서류 ]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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