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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조건을 알고 국세청 장려금 신청해보자정부지원금 2024. 1. 29. 22:32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조건을 알고 국세청 장려금 신청'에 관한 글은 소득이 적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해서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그리고 국세청 장려금 신청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지 제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고 실제로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계산되어서 정해집니다.
□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나머니 요건은 근로장려금와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조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 분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4,000만원
- 맞벌이가구 : 4,000만원*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 재산가액이 2억4천만원 미만
- 재산합계액을 계산할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가구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일 것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다음은 가구원의 정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함
- 부양자녀 : 18세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함
- 직계존속 : 70세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고 주민등상 동거 및 부양으로 등록
- 중증장애인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로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함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다르게 지원합니다.
▶ 부부의 총급여액 등 합산한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등지원
근로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 합산한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므로 본인의 장려금은 아래 내용의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하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다음은 국세청홈택스에 나와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계산해보기'입니다. '계산해보기'에서 신청요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하기]
1) 국세청 홈택스사이트 가기
2) 홈택스 로그인하기
3) 메뉴바에서 장려금 선택
4)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
5) 계산해보기 선택( 참고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요건을 입력하면 위 이미지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
아래의 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가구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구 분 최대지급액 근로
장려금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자녀
장려금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 홑벌이가구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맞벌이가구 ▶ 허위신청자의 불이익 및 장려금 감액
근로자녀장려금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로 신청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한 사람은 지급한 장려금을 다시 돌려받고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5년
□ 장려금 감액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감액과 체납충당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0%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국세청 장려금 신청
국세청 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가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 신청구분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 정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의 이미지처럼 정기신청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는데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월 1일~9월 15일이고 하반기분 신청은 3월1일~3월15일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1일~11월30일인데,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에 장려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국세청홈택스 ) ( 참고 : 국세청홈택스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개별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 1544-9944
* 모바일 홈택스 앱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 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서비스이용시간 : 6시~24시'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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