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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재취업수당 서류를 알아보자정부지원금 2024. 1. 26. 00:02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재취업수당 서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포스팅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조기취업수당의 조건, 조기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수당 서류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야 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기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6일 이후에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또는 사업을 영위한)된 경우
재취업하고 사업주가 변경이 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이 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을 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관계에 있거나 그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취업한 경우
- 실업 신고일 즉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볼 때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날 또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경우
-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서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에 12개월 동안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 또는 그 밖의 잘못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조기취업수당 지원내용
조기취업수당은 위의 '조기취업수당 조건'의 내용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재취업한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잔여실업급여의 1/2을 재취업수당으로 지급조기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 조기취업수당의 청구시점
조기취업수당의 청구시점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취업(또는 사업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청구시점 ]
재취업날(또는 사업을 개시)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취업(또는 사업을 개시)된 날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실업급여를 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관할 고용센터
해당지역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찾기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work24.go.kr)
1) 실업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재취업수당 서류
재취업수당 서류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근로자 재취업수당 서류
수급자가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수급자격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자영업자 재취업수당 서류
자영업자가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수급자격증
- 사업설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재취업수당 신청시 유의사항
아래의 내용은 재취업수당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퇴사한 회사에 다시 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와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취업수당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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