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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자정부지원금 2024. 3. 16. 01:0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의 개념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종류
긴급복지지원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와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등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등으로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규모 기준 중위소득 75% 1인 1,671,334 2인 2,761,957 3인 3,535,990 4인 4,297,434 5인 5,021,801 6인 5,713,777 (단위 : 원/월)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672,468원씩 증가합니다.
재산기준 :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함
지 역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대도시 24,100이하 31,000이하 종소도시 15,200이하 19,400이하 농어촌 13,000이하 16,500이하 (단위 : 만원)
금융재산기준:'생활준비금+600만원' 이하
다음은 '생활준비금 + 600만원'의 금액을 가구규모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구규모 금 액 1인 8,228,000 2인 9,682,000 3인 10,714,000 4인 11,729,000 5인 12,695,000 6인 13,618,000 (단위 : 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아래의 내용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을 지원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생계지원
가구원수별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구원수 지원금액 최대횟수 1인 713,100 6회 2인 1,178,400 3인 1,508,600 4인 1,833,500 5인 2,142,600 6인 2,437,800 (단위 : 원)
의료지원
○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 횟수는 최대 2회
주거지원
가구원수 상한액 최대횟수 1인 398,900 12회 2인 3인 662,500 4인 5인 874,100 6인 (단위 : 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최대횟수 1인 552,000 6회 2인 941,700 3인 1,218,400 4인 1,494,100 5인 1,770,800 6인 2,047,400 (단위 : 원)
교육지원
구 분 지원금액 최대횟수 초등 127,900 2회
(주거비 4회)중등 180,000 고등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단위 : 원)
난방비 등 지원
구 분 지원금액 최대횟수 난방비 150,000원 1회
(난방비 6회)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이내 (단위 : 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추가 지급합니다.
- 생계비 : 286,900원
- 의료비 : 105,800원
- 복지시설 : 286,400원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절차
1) 위기상황발생
2) 신청
읍면동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요청, 신고등
3) 접수
지원요청확인
4) 현장조사
현장확인함
5) 지급내역등록
급여지급
6) 지원 연장
긴급복지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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