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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자
    정부지원금 2024. 3. 18. 00:1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정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에 대한 썸네일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대상질환,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기준이 충족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질환,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기준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질환

    지원대상 질환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해서 지원합니다.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과 같이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생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해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인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은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수준 기준금액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가구
    원수
    보험료(원단위절상) 소득구간
    직장 지역 혼합
    1인 79,240 20,460 79,850 기준중위소득
    85%초과
    100%이하
    2인 132,130 75,770 130,910
    3인 167,880 125,950 169,860
    4인 205,290 159,280 208,160
    5인 239,080 199,020 243,100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24/1/1 이후)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을 하며, 동일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혼합보험료로 판단합니다.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선정기준인 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기준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선정기준인 의료비기준은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다르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

     

    다음은 소득구간별로 의료비 부담 수준과 지원비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구간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가구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
    (개별심사 대상임)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재난적의료비 자격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위 내용의 의료비기준에서 확인)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의료비 :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 : 300만원

    지원금액은?
    (2000만원-300만원)×(50~80%)
    = 850~1360만원
    * 소득구간별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소득구간 지원비율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1,360만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70% 1,190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60% 1,020만원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개별심사)
    50% 850만원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진료건수 중에서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일 경우 지원합니다.

    단, 투약일 수는 진료일 수에서 제외합니다.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 지원비율(50~8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 선별급여

    - 노인틀니(의료급여수급권자만 해당)

    -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적용 되는것만 해당)

    - 병원 2~3인실 입원료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포함)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단,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실손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개인정보수집,이용및 제공동의서(환자용)원본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원본 각1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제공 및 통보의무면제동의서 원본1부
    타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신고서 1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진단서 1부
    - 진단서발급이 어려운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가능한 서류도 제출가능함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확인시 제출불필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1부(비급여포함)
    의료기관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제외
    행정복지
    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1부 보험회사

     

      상담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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