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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정부지원금 2024. 2. 21. 20:23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한 이번 포스팅은 일정 소득이하의 분들께 주거안정과 질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금부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지원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혜택을 꼭 받아보세요.

     

    주거급여의 수급자 조건, 금액, 신청방법에 대한 썸네일입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주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거급여는 해당지역의 주거환경과 수급자의 가구원 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급되며, 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서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조건,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가능 확인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조건

     

    ○ 재산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의 가구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반영합니다. 단, 장애인의 자동차는 제외함)

     

    - 중위소득 :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소득을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중앙에 있는 소득수준을 말함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함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함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원/월)
    (기준 중위소득 48%)
    1인가구 1,069,654
    2인가구 1,767,652
    3인가구 2,263,035
    4인가구 2,750,358
    5인가구 3,213,953
    6인가구 3,656,817
    7인가구 4,087,197

     

     

      주거급여 수급가능 확인하기

    주거급여 수급가능 확인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능 확인하기]
    1) 주거복지서비스
    2) 주거복지안내
    3) 자가진단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 임차가구의 지원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함

     

     [ 2024년 기준임대료 ]

     

    가구원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41 268 216 178
    2인 382 300 240 201
    3인 455 358 287 239
    4인 527 414 333 278
    5인 545 428 344 287
    6~7인 646 507 406 340
    8~9인 710 557 446 374
    10~11인 781 613 491 411

    (단위: 천원/월)

    *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때는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를 10%증가함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임차료를 합산해서 산정함(이때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해서 월차임으로 환산)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규모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32%)
    1인가구 713,102
    2인가구 1,178,435
    3인가구 1,508,690
    4인가구 1,833,572
    5인가구 2,142,635
    6인가구 2,437,878
    7인가구 2,724,798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

     

     

      자가가구 지원금액

    ○ 자가가구 지원금액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함

     

    ○ 경,중,대보수로 범위를 나누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100~80%까지 차등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금액 ]

     

    기준금액(주기)
    보수
    범위
    주기 지원금액
    3년 457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5년 859만원
    7년 1,241만원

     

    *Ⅰ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Ⅱ : 생계급여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

     Ⅲ : 중위소득 35%초과 ~ 47%이하

     

     

    ○ 자가가구 수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가구 보수범위별 수선주기(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에 따라 주기내 1회 수선이 원칙

     

    - 수선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함

     1)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 가구

     2)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3)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 당해 신규수급자는 다음해 이후부터 수선할수 있음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지만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규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함

     

     

    ○ 보수범위별 지원과 별도로 '주거약자에게 주는 추가지원금액'과 '긴급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음

     

     [ 주거약자 추가 지원금액 ]

     

    수급자가 장애인, 고령자, 침수우려 가구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장애인

     

    - 대상자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등

    - 지원범위 

      보수범위별 지원상한액과 별도 최대380만원 추가지원

    - 설치항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고령자

     

    - 대상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

    - 지원범위 

      보수범위별 지원상한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추가지원

    - 설치항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침수우려 가구

     

    - 대상자 

    기존에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상습침수구역, 홍수피해예상지역, 저지대 등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주택 등 침수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지원범위 

    보수범위별 지원상한액과 별도 최대 350만원 추가지원

    - 설치항목 

    차수판(현관형,창문형), 개폐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등

     

     [ 긴급보수 수선지원 ]

     

    긴급보수 지원금액은 시, 군, 구가 재해, 재난등으로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간수선계획과 별도로 수선합니다.

     

    ○ 긴급보수 수선지원받을 수 있는 사유

     

    - 화재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수, 보강하는 경우

    - 노후화에 의해 파손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 심각한 누수, 동파가 발생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제출서류]
    -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경로 ]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저소득층
    6)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읍,면,동 동사무소에 신청, 접수

    2)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등을 조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조사

    4) 시,군,구에서 보장결정 및 지급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여부

    - 주택현황 등

     

    ○ 자가가구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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