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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 육아휴직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자정부지원금 2024. 2. 14. 22:17
육아휴직급여의 자격조건, 육아휴직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이것이 어떻게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부터 육아휴직의 정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자격조건, 육아휴직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전후로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일과 양육을 함께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분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위한 자격조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인정되었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30일이상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30일'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연속하지 않아도 합산해서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 신청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의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가능한 기간에 매월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육아휴직 도중에 복직이 빨라져서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꼭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내용
육아휴직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 지원금액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하는 링크도 첨부하였으니 들어가서 여러분의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 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여기에서 1년의 기간은 365일 일수가 아니라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추가되어 1년 6개월(18개월)로 변경됩니다. 이것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이끌어내서 여성의 독박 육아를 막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액
○ 육아휴직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육아휴직 지원금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의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 ]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은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지급함
-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인 150만원만 지급함
[ 6+6부모육아휴직제 ]
- 24년부터 3+3부모육아휴직제를 6+6제도로 확대함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때 적용함
-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지급함
* 첫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첫 1개월 상한액 : 200만원
첫 2개월 상한액 : 250만원
첫 3개월 상한액 : 300만원
첫 4개월 상한액 : 350만원
첫 5개월 상한액 : 400만원
첫 6개월 상한액 : 450만원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로 적용함[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무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육아휴직의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함
* 첫3개월 육아휴직급여액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 4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액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아래링크로 들어가시면 육아휴직급여의 지원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육아휴직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절차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모바일 앱으로 신청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서식자료실◁)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서식자료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1부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1부
신청절차
1) 육아휴직 신청(근로자→사업주)
육아휴직신청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 부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근로자)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육아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사용(사업주→근로자)
4) 나의 수급자격을 사전에 확인함(근로자 →고용센터)
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등 수급자격을 미리 확인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함(근로자→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바일앱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지급요건의 심사 및 지급(고용센터→근로자)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요건이 충족하였으면 육아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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