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회계학 원론 2023. 11. 10. 23:33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비유동자산은 다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의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취득원가의 결정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자산을 취득 후 발생하는 지출을 처리하는 방법에도 알아보고자 한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는 글의 썸네일입니다.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 유형자산이란?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비품 등이 있고 이것을 고정자산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유형자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형자산의 특징
    1. 유형자산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기 위한 자산이다. 판매용으로 취득한 유형의 자산은 재고자산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건축용으로 구입한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구입한 유현의 자산은 투자자산이다. 예를 들면, 영업용이 아닌 토지나 건물은 투자자산이다.
    2. 유형자산은 장기간 동안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이다. 그래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시킨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내용연수에 걸쳐 정기적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으로 배분된다.
    3.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실물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과 구별된다.

     

    유형자산은 토지, 설비자산,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토지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동안 사용되는 자산으로 그 수명이 무한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아 비용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는 다른 유형자산과는 다르게 비상각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한다.

    설비자산은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으로 여기에는 건물, 기계장치, 차량 등이 속한다. 설비자산은 내용연수( 사용가능한 수명기간)에 걸쳐 매 회계기간에 취득원가 중에서 소멸된 금액만큼 감가상각된다. 

    건설 중인 건설 중인 자산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자산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상각유형자산이다. 여기에는 건설 중인 사옥, 건설 중인 공장 등이 속한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영업용 토지와 자원용의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을 말한다.
    2. 건물 :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를 말한다.
    3. 구축물 : 교량, 부교, 궤도, 저수지, 항도, 굴뚝, 정원설비, 기타 토목설비, 공작물 등을 말한다.
    4. 기계장치 : 기계장치, 운송설비, 기타 부속설비를 말한다.
    5. 건설 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건설을 위해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말한다.
    6. 기타유형자산 : 위 내용을 제외한 유형자산으로 공기구, 비품, 선박, 차량운반구, 임차자산개량권 등을 말한다.
    ( 임차자산개량권 : 임차건물의 내부시설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이 지출의 내용연수와 임차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한다.)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결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구입했을 때의 가격에 그 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때까지 지출된 비용을 더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자산을 사용완료 후에 원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때에는 복구비용도 취득원가에 추가된다. 이러한 취득원가의 결정은 유형자산의 취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구   분 내    용
    구입에 의한 취득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의 구입가격에 구입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운반비, 하역비, 시운전비, 토지구획정리비, 배수로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시켜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유형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했을 때는 할부금총액에서 인수일 이후의 이자 해당액을 차감한 후의 가격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한다. 이때의 취득원가는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자상당액은 영업외비용인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자가건설에 의한 취득 기업이 유형자산을 내부에서 자가건설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원가계산방법에 의해 산정된 제조원가를 취득원가로 한다. 건설에 지출된 재료비, 노무비 등의 비용은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처리했다가 건설이 완료되면 유형자산으로 대체한다. 
    건설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차입금에 대해 발생되는 금융비용은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하지만,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은 취득원가로 계상되는 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
    교환에 의한 취득 기존의 유형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기업이 양도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양도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자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즉 현물출자에 의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액면가액이 아닌 공정가치로 한다. 예를 들면, 법원에 제출하는 공인감정평가서상의 가액이 공정가치가 된다.
    증여에 의한 취득 기업이 주주, 정부,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받은 시점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당기비용으로 계상할 것인지는 회계처리를 할 때 이익측정과 자산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문제이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1)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 발생하는 지출을 취득원가의 일부에 포함시켜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게 되는 지출을 말한다. 당해 지출의 경제적 효익이 장래기간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 원가를 미래기간에 실현될 수익과 대응시키기 위해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해야 한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생산능력의 증가 - 생산용량의 증가와 시설확장을 위한 지출
    • 품질의 개선 - 생산능률을 향상해서 원가를 감소시키는 지출
    • 내용연수의 증가 - 설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2)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 발생하는 지출이 장래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당기에 소멸되는 지출을 말한다. 이러한 수익적 지출은 당기의 수익과 대응시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수익적 지출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선비 등의 경상적 지출
    • 중요성에 따라 기준을 둔 일정금액 미만의 지출
    • 유형자산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