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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회계학 원론 2023. 11. 14. 21:18

    이번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공부해보려고 한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소멸되어 기업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기업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한 방법으로 배분해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가액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동일금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글의 썸네일입니다.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서 기간별로 배분시켜서 비용처리하는 과정을 감가상각의 회계절차라고 한다. 이러한 감가상각의 회계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회계절차입니다.
    감가상각의 회계절차

    • 재무상태표측면 : 유형자산은 매입과 동시에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잔존가액에 가까워지면서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형자산의 가액은 당기에 감소된 가치를 차감한 후의 순액이어야 해서 매년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 손익계산서측면 : 당기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들어간 모든 원가는 수익과 대응시켜서 같은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보고되므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도 제품의 제조원가에 포함시켰다가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해서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어야 한다.

     

    현재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의 필요성을 원가배분의 관점을 중요시하는 손익계산서측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은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물리적 감가 :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마모, 파손, 손상되어서 가치가 점점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노후화로 인한 것이다.
    • 기능적 감가 : 이것은 경제적 감가라고도 하는데, 유형자산이 기업의 경영에 부적합하거나, 경제적으로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가치감소로 인한 것이다.

     

     

     

     

     

    2. 감가상각의 결정요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 등이 있다.

     

    구   분 내    용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구입가격에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동안의 모든 부대비용을 가산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취득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된다.
    잔존가액 잔존가액은 유형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처분금액이다.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감가상각대상액 = 취득원가 - 잔존가액
    내용연수 내영연수는 자산이 수익창출과정에서 실제 영업활동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감가상각의 대상기간이 된다. 이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둘 중에서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의 감사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K-IFRS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을 살펴보자.

     

    1) 정액법

    정액법은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균등액상각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한다. 정액법에서의 감가상각액은 다음의 공식으로 결정된다.

    매기 감가상각액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이러한 정액법은 계산이 단순하고 사용하기가 편리해서 회계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유형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정하게 감소하고, 유형자산의 수익과 수선유지비가 매기 균등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2) 정률법

    정률법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매 기간 동일한 상각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체감잔액법에 속한다. 이는 장부금액에 매년 감가상각액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초기에는 많은 금액이 상각 되고, 점차 상각액이 감소하게 된다. 정률법에서의 감가상각액은 다음의 공식으로 결정된다.

    매기 감가상각액 = 기초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상각률*(정률)

     

    정률법에서는 감가상각기준액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이 아니라 기초장부금액이 된다. 그것은 내용연수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과 잔존가액이 같도록 상각률을 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률법은 초기에 유형자산의 생산능률이나 서비스의 질이 높고, 사용기간이 지날수록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다.

     

    3)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연수합계에 대한 잔존내용연수의 비율을 매년 계산해서 일정한 감가상각기준액에 곱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초기에 많은 금액이 상각 되는 체감잔액법의 한 종류이다. 연수합계법에서의 감가상각액은 다음 공식으로 결정된다.

    매기 감가상각액 = (취득원가-잔존가액)×당해연도 초의 잔존내용연수/내용연수합계

     

    연수합계법은 정률법처럼 체감잔액법이지만 정률법에 비해서는 연간감가상각액이 감소하는 속도가 완만하다. 유형자산의 구입과 처분이 기중에 발생했을 경우의 감가상각비는 회계기간의 개월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인세법에서는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반기에 취득했을 경우에는 1년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후반기에 취득했을 때는 6개월분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4) 생산량(사용시간)비례법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총생산량으로 하고 사용시간비례법은 총 사용시간으로 해서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광산, 산림, 유전등과 같이 감모성자산의 경우에 사용된다.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은 다음 공식으로 결정된다.

    매기 감가상각액=(취득원가-잔존가액)×당기실제생산량/추정총생산량

     

    이 방법은 유형자산을 사용했을 경우 가치가 감소했을 때 적용 할 수 있지만, 사용과 관계 없이 가치가 감소 했을 때는 적용하기 힘들다.

     

     

     

     

     

     

     

    4. 회계처리방법

    감가상각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는 간접법으로 하고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직접법으로 한다.

    간접법의 회계처리는 차변에 감가상각비를 기입하고, 대변에 당해 자산의 차감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평가계정설정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해서 표시하는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개별 항목별 취득원가 밑에 감가상각누계액을 표시해서 장부금액을 표시한다. 또 유형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해서 기재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직접법은 유형자산을 직접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방법으로 차변에 감가상각비를 대변에는 당해 유형자산을 기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유형자산의 잔액이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파악이 쉽지만 감가상각누계액을 알 수가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유형자산의 상각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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